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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창업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 - 44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비 횡령 범죄 행위-연구수당 회수를 통한 자금 횡령

by 엘리후 2024. 4. 4.

연구수당은 정부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비영리 기관에 한하여 해당 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 및 학생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된 기술 개발사업에 한하여 실집행되는 인건비(현물 및 현금 인건비 포함)의 20% 이하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별로 사업비 사용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연구수당 횡령은 대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발생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국가연구소가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개발 과제에 필요한 학술적 이론 및 실험 증명을 대부분 수행한다. 학교와 연구소 등과 같은 비영리 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연구소는 연구소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소 내에 체계적인 과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인건비 횡령이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각 교수 단위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수들에 따라 횡령이 매우 쉽게 발생되게 된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딸의 학자금으로 쓴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연구 용역 지원금 가운데 대학원생이나 연구보조원 2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6억 5000만 원을 빼돌린 협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 등은 학생의 은행 계좌로 인건비가 들어오면 이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리 대표 등이 계좌를 관리했고 매월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 수십만∼2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구수당은 정부과제 총괄 책임자인 교수 또는 기업의 대표가 연구원에게 지급되었던 연구수당을 현금으로 찾아서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횡령을 주로 한다. 이러한 연구수당을 되돌려 받는 이유는 대부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거나 학생들 또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들로부터 연구수당을 회수해서 전체 학생들 또는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배분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설령 이런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연구비 횡령에 해당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수당 제대로 집행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책정하지를 말자.
괜한 욕심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 나의 경험도 이 범주 안에 있고, 이와 별다를 바 없었다. 2011∼2014년까지 당시 근무하던 회사는 많은 정부과제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에 연구수당 항목을 항상 책정해놓았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기에 연구수당을 책정했던 원래 목적은 연구성과에 따라 회사의 위상과 발전방향, 매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참여연구원 10명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30명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10명에게 책정되어 있는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찾아 회사로 회수되게끔 지시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연구비에 회사 자금을 보태서 전체 40명에게 골고루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어떻게 보면 전체 구성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정부 지원금은 회사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심각한 사업비 횡령 범죄가 된다. 성과급을 다시 회수해서 연구수당 전액을 다시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준 행위도 사장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저자의 공소장 내용 일부 발췌)
  정부 출연금(연구비)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을 각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사업 계획서의 연구비 비목별 상세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단순한 연구수당의 균등한 재지급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 횡령, 개인자금으로의 유용, 허위 사업 계획서 작성, 연구 수행 의사․능력 없음 등의 문제로 커지게 된다. 연구비를 다시 돌려받는 행위 자체가 매우 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이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이며,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이 고심이 된다면,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보다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별도의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제대로 지급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연구수당을 책정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 - 44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비 횡령 범죄 행위-연구수당 회수를 통한 자금 횡령▶|작성자 RnD 성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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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 - 44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비 횡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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